경찰이 앞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일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법률대리인(변호사)에게 전달할 때 개인 정보나 수사기법 등을 제외한 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해 고소인 등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외의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 경찰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에게 결정에 대한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수사관이 불송치 이유를 간략하게 통지해 고소인 등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은 또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이들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과 지침도 개선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경찰 담당자, 처리 상황 등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1일 "경찰은 이와 같은 통지 관련 개선 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해왔으며, 앞으로도 개선된 통지 제도가 수사 현장에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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