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이틀에 걸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심사위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했다.
사면심사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위촉직 5명으로 꾸려진다.
사면심사위에서 의결된 특별사면안은 대통령의 재가 및 국무외희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횡령,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해왔다. 지난 6월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일시적으로 풀려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여년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냐"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도 검토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야 인사를 함께 사면해 균형을 맞추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같은 측면에서 김 전 지사는 사면이 아니더라도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그는 형기의 약 60%를 채워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가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상태여야 한다. 가석방심사위는 사면심사위보다 앞선 5일 개최될 예정이며, 가석방 대상자들은 12일 출소하게 된다. 가석방 대상자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형을 받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심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면심사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에 대한 사면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에 대한 광복절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해 8월 광복절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