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관계 더 살피자는 것"
↑ 제주지방법원 법정 / 사진 = 연합뉴스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4·3 희생자의 사상검증을 중단하고 재심청구를 보장하라"고 밝혔습니다.
4·3특별위원회는 "최근 검찰이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희생자의 사상검증에 나선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재심청구를 막는 것은 4·3특별법을 만든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며 "희생자들에 대한 후안무치한 행위를 멈추고 재심청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절차로 재심 대상자의 죄가 없음을 속히 밝혀 희생자들과 유족을 위로하고, 도민사회 화합에 이바지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4·3중앙위원회가 재심청구를 한 4·3 희생자 68명 중 4명에 대해 무장대 활동 전력이 의심된다며 희생자 자격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양성주 4·3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결정"이라며 "검찰은 이전 일반재판에 대해서도 항소하며
검찰 측은 이처럼 '사상검증' 논란이 일자 성명을 내고 "판단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를 더 살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자는 것이지 사상검증을 할 생각도, 능력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변혜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anny55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