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주거지 경매로 쫓겨나기도
고령층·사회초년생 등 노려
↑ 수원지검 안산지청. / 사진=연합뉴스 |
최근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55)씨가 이른바 '깡통전세' 등 수법으로 6년여간 임차인 17명에게서 20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김일권 부장검사)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소위 '깡통전세'를 피해자들에게 임차해주고 보증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9억7,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해자가 전입 신고하기 전에 계약 체결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시간차전세)했습니다. 금요일에 담보대출을 받은 후 등기부에 그 내용이 반영되기 전인 주말 사이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주말계약)하는 등 임차인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피해자들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다'며 1억 8,000만 원을 빌리거나, 피해자들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한 뒤 피해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는 등 9억 원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부동산 26채를 범행에 이용했으며, 나이가 많거나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중개보조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깡통전세'로 들어온 집이 경매로 팔리면서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명의신탁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도망친 A씨를 추적 끝에 작년 말 소재지를 확인한 뒤 직접 수사를 거쳐 다양한 수법의 사기 행각을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