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누범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 제주지법 법정. / 사진=연합뉴스 |
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며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7시부터 약 3시간 50분가량 자신이 개업을 준비 중인 제주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여자친구 B 씨를 감금하고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B 씨와 잦은 다툼을 해왔는데, 24일 새벽에도 말다툼을 하며 "누구와 연락하는지 알아야겠다"고 B 씨의 휴대폰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B 씨가 거절하자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든지, 가게로 들어가든지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는 B 씨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내려쳤습니다. 또 같은 날 주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자해하겠다며 B 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B 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거 전과를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2월 6일 야간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뺨을 수차례 맞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