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갈등을 이유로 부산 지사 직원을 서울 사무소에 발령한 회사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소프트웨어 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A사의 부산 연구·개발(R&D)센터에 과장급으로 입사한 B씨는 동료들과 갈등을 빚었다. 입사 이듬해 B씨는 미국인 동료와 다툼을 일으켜 A사는 B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견책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대기발령 중이던 B씨 복직을 앞두고 다수 직원들은 B씨와 같은 사무소에서 일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B씨가 돌아오게 되면 사직하겠다는 진정서까지 내는 직원도 있었다.
동료직원 반발에 A사는 B씨에게 주거비 50만원과 서울·부산 간 왕복교통비를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서울 사무소에 발령을 냈다. B씨는 업무 연관성과 생활상 불편을 이유로 반발했다. 중노동는 B씨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 사무소 발
법원은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은 전보 필요성보다 훨씬 크다"며 "고정된 사무실에서 반드시 근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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