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구역에 무단 출입한 점 고려 국가 책임 일부 감경
![]() |
↑ 사진=연합뉴스 |
지뢰를 건드려 중상을 입은 70대 남성이 국가 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한강 변에서 낚시하다 북한군이 사용하는 지뢰를 건드려 A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A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A씨에게 4천45만 원, A씨의 배우자에게 2천만 원, 두 자녀에겐 각 천만 원을 치료비 및 위자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A씨는 2020년 7월 4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김포대교 인근 한강 변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하던 중 유실된 지뢰를 건드렸습니다.
폭발한 해당 지뢰는 북한군이 사용하는 대인지뢰로 감정됐습니다. 사고 지역에서는 국군이 사용하는 대인지뢰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고 현장엔 지뢰 경계 표시가 없었고, 국군이 별도의 지뢰 수색 및 제거 작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군은 북한 등 어느 주체가 설치했는지와 관계
그러나 A씨가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낚시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점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일부 감경해 배상금을 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