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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기획사 횡령 / 사진= 연합뉴스 |
무명 걸그룹의 출연료와 행사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모(51) 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2017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3번 소속 걸그룹의 방송 출연료와 행사비, 음원 수익금 등 총 4671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걸그룹에서 탈퇴한 멤버의 부모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뒤 이 마저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동업자들이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기면서 탄로 나게 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 6천만 원 중 그의 몫을 뺀 만큼을 횡령금으로 산정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후 활동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해 횡령했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걸그룹은 2017년 데뷔해 몇 차례 음원을 내고 활동했지만 2020년 10월 마지막 음원을 낸 뒤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