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인정하고 피해품 회수된 점 고려"
![]() |
↑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남의 집 마당에 불법 침입해 반려견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4일 양구군에 있는 한 가정집의 마당에 불법 침입하여 기둥에 묶여있던 반려견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반려견의 품종은 시베리아 견종의 사모예드로, 시가 1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A
차 판사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