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 A씨에게 근거 없는 비방을 담은 전단지를 유포한 혐의의 범인 중 한 명이 붙잡혔다.
지난 28일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올해 1월 일명 '상간녀 전단'으로 불려 피해를 봤던 A씨의 근황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처음 A씨를 향한 비방전단지가 붙었는데, 이 전단지에는 A씨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전단지엔 '더러운 상간녀', '메이크업 천재 웃기네', '유부남만 전문적으로 꼬시는 천재겠지', '불륜을 했으면 이런 개망신은 당해야지' 등의 글도 써있었다.
이 전단지는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 인근 뿐 아니라 길거리와 A씨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벽에도 붙었다.
A씨는 방송에 출연해 고통을 호소했다. 그가 수거한 전단지만 수십장이었다.
이후 폐쇄회로(CC)TV를 통해 유포자 1명이 붙잡혔다. 이 범인은 지난 1월에도 방송에 출연했던 사람으로 미용실과 같은 상가에 있는 한 상점 주인이었다. 그는 방송에서 "떨어진 전단지를 주워 붙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첫 방송 이후 추가로 확보한 CCTV 영상을 이번에 공개했으며, 해당 영상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전단지를 가리키거나 전단지 한 장을 가져와 벽에 붙이는 상점 주인의 모습이 찍혔다.
이에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해당 상점 주인에게 15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방송에
형법 309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과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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