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찰서 "사건 접수 더 빨리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하려던 성폭행 피해자를 법적 근거 없이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성폭행 피해 여성 A씨가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성폭행 피해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한 수사관이 고소장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A씨는 "이달 초 서울 금천구에서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이유는 사는 곳이 해당 경찰서 인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민원 봉사실에서 근무 중이던 수사관은 "우리 관할 지역이 아니다"라며 "해당 관할 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하는 게 더 빠르다"며 고소장을 받지 않고 A씨를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고소장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9조에 따르면 고소·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권이 없어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책임 수사가 가능한 경찰관서로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
A씨는 결국 서울 금천경찰서로 고소장을 발송했고, 지난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추홀경찰서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해당 수사관이 절차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은 추가 교육을 실시해 앞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