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송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에서 이뤄진 기자와의 문답에서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민주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탈북 어민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가 4라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살인 혐의가 있던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정당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북송 법적 근거에 대해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날 "추방의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것이 헌법과 판례의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만약 같은 사안이 발생한다면 (탈북 어민들을) 한국 법정에 세워 응당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2019년 사건 당시 법무부가 '북송의 법적 근거가
한편 검찰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이 법적 근거 없이 '북송'을 지시한 것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소 진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혜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anny55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