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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라북도 경찰청 |
폭행 사건 기록을 빼내 지인에게 유출한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오늘(29일)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57) 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A 경위는 지난 2020년 2월께 경찰 간부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오간 폭행 사건 기록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
이때 A 씨가 유출한 대화에는 해당 폭행 사건 개요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며 "징계위 결과에 따라 전날 보직 해임 처분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