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당첨금, 행운에 의해 취득한 우연한 재산…공동 분할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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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0억 복권에 당첨된 남편이 해당 금액을 모두 주식에 투자해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복권 당첨금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난 28일 KBS '아침마당'에 출연한 양소영 변호사는 이같은 사연을 소개하며 결국 해당 부부는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들은 결혼생활을 한 지 10년 가까이 된 부부였고, 남편인 A씨는 의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부인인 B씨는 전업주부였습니다. A씨는 꾸준히 여윳돈으로 복권을 샀다가 20억원이 넘는 금액에 당첨됐고, 부인인 B씨가 시계나 차량을 사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A씨는 B씨의 부탁을 모두 거절하고 당첨금 20억원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복권 당첨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버는 돈이 부부의 공동 재산인데 이 재산의 일부로 복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당첨금 역시 부부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양변호사는 당시 법원이 내린 판례를 소개하며 "당첨금이 부부 공동으로 협력해서
결국 B씨는 당첨금을 공동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A씨는 자신 몫의 당첨금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