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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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 화재. / 사진=연합뉴스 |
비트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기 위해 30일 동안 한 번도 끄지 않고 선풍기를 작동시켰다가 화재가 났지만, 재판부는 제조사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선풍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공업용 선풍기를 구매해 비트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기 위한 목적으로 24시간 동안 작동시켰습니다. 한 달 동안 한 번도 끄지 않고 작동시킨 결과, 10월 3일 결국 선풍기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로 인해 건물 내 집기와 재고 물품 등이 소실됐고, 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 씨에게 손해보상금 5,000만 원을 가지급했습니다.
현대해상보험은 선풍기의 안전성과 내구성 부족을 이유로 제조업체에
하지만 재판부는 "선풍기가 가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제조 시 기대한 범위를 초과해 비정상적인 상태로 사용됐으므로 제조 업체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