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에서 '심신미약' 주장
↑ 강아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
부모가 학원비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반려견을 2층에서 던져 죽게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20일 벌금 100만원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죽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부모가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이 이뤄진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이 충동장애
재판부는 A씨의 진단 이력은 확인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