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차은경·양지정)는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하고 있었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노동자단체 대표로서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범행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 측은 감염병예방법이 집회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도 공공복리에 관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전파력과 치명성, 집회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 등을 볼 때 법률 조항이 집회·시위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던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