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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법원 제2부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백광석과 김시남의 상고를 무변론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8일 제주시 조천읍 한 가정주택에 침입해 A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광석은 숨진 중학생의 어머니와 2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이 여성과의 사이가 틀어지자 범행을 계획했다. 백광석은 자신보다 체격이 큰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김시남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하며 범행에 끌어들였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벌이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날인 18일 오후 3시 16분경 이들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허리띠로 목을 졸라 당시 중학생이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망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백광석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이 김시남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시남은 자신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만 도왔고 이후 범행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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