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8시부터 합동 단속을 벌여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 등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A씨는 단속 현장을 발견하곤 차를 급히 정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던 부인 B씨와 자리를 바꿨다. B씨는 A씨 대신 급히 운전대를 잡았지만 단속 장소보다 앞에 있던 경찰에게 이 모습을 들켰다.
경찰의
또한, B씨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 통보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수배 중이었다.
이들 부부는 나란히 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