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에 거주하는 증인을 상대로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벌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는 원격 증인신문으로 피해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돼 유죄 판결이 선고된 첫 사례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조영희 부장검사)는 지난 달 14일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해 영상재판 프로그램으로 법정과 미국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연결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공판 진행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방글라데시 국적 피고인 A씨(28)는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 역시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해 국내 법정 출석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8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피해자 증언이 중요한 상황에서 영사관 등 해외공관을 비디오 중계장치로 연결해 증인신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검찰은 원격 신문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검찰 관계자는 "해외거주 증인에 대한 원격영상 증인신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적극 활용해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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