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몰랐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감경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숙소로 귀가하다가 전동킥보드를 10m 정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를 초과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대상이라는 점을 몰랐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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