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제기한 2020년 4·15 총선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0년 4·15 총선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는 원고(민 전 의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 감시 하에 원고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 조직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던 민 전 의원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한 뒤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년 넘게 사안을 심리한 대법원은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과 당일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지지성향 차이나 선거일 당시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에 비해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사전투표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위조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등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날 민 전 의원은 법정에 직접 나와 선고를 들었고, 방청석은 지지자 80여 명으로 가득 찼다. 기각 판결이 나오자 지지자들은 대법관들을 향해 거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반발
한편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경남 양산을 후보였던 나동연 양산시장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도 기각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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