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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28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A씨가 중소기업은행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종합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 약정계좌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 즉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약정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수취은행의 대출채권과 상계가 이뤄지게 된다"며 "그 결과 수취인은 대출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으므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수취은행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마이너스통장이 아닌 일반 예금계좌의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은행이 아닌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마이너스 상태의 마이너스 대출 약정계좌로 돈이 착오송금된 경우에도 송금의뢰인은 수취은행이 아닌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것"고 설명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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