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착오일 뿐. 경찰에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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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 사진 = 부산시교육청 제공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이달 말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를 받는 하 교육감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벽보 등에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현재 학교명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물과 벽보
하 교육감 측은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는 이 같은 사실을 바로잡는 공고문이 붙이기도 했습니다.
하 교육감은 단순 착오일 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경찰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진우 기자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