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지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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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양 모씨 등 협력사 직원 59명이 2011년과 2016년에 각각 포스코 측에 포스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한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년이 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배치권과 채용·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에서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가 설정한 공정계획과 작업 내용에 따라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에 따라 입사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고용 계약이 체결되거나 원청사의 고용 의무가 생긴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비슷한 취지로 2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 사이에서 정년이 지나면 소송이 각하된다는 판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정규
한편, 이번 판결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수준에서 받지 못한 급여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어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약 1만 8000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