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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장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앞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장 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 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공무집
검찰은 애초 장 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