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재판에서 나온 비공개 증언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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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법원 |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2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돌아선 여론을 돌려세우기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
서 전 차장 등은 2014년 3월 유우성 씨 재판 항소심에 출석한 탈북자 A씨의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