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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경북 구미의 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29일 구미 A고교에 다니는 B양은 경북 영덕에서 열린 현장체험학습을 마친 뒤 학교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남자친구 C군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학교에 도착 후 B양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은 뒤 룸카페에서 영화를 봤지만 C군은 다시 B양을 성추행했습니다.
이 시건은 C군의 여자친구가 학교 보건교사에게 사실을 알리고 B양도 보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 놓으며 알려지게 됐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그해 11월30일 회의를 열고 C군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 봉사 5시간, Wee 클래스에서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각각 2시간씩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C군은 B양의 신체에 접촉했고 이로 인해 B양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고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라 지속성은 없다. C군이 자면서 의도치 않게 이뤄진 행동이기 때문에 고의성 또한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차례 이어진 경찰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C군의 '잠결에 그랬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경찰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6월21일 C군의 죄명을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습니다.
A고교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B양과 C군을 분리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B양은 피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로부터 ‘X년’ 등 험한
C군의 여자친구도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며 다른 학생들이 B양을 손가락질 하도록 몰아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B양의 학부모는 A고교의 미온적인 대처로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