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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 설치된 한 지하수 관정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 연합뉴스] |
28일 환경부는 전국 7036개의 식수용 개인지하수관정을 조사한 결과 전국 148곳 관정에서 우라늄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라돈이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1561곳에 달했다.
우라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을 리터당 30㎍ 미만으로, 라돈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리터당 148Bq로 각각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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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우라늄이나 라돈은 방사성 물질이다. 국내 암반이 화강암과 변성암으로 구성된 비중이 70%를 넘는 환경인데 이런 환경에서 뽑아올린 지하수에는 자연에서 유래된 방사성 물질이 담겨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우라늄의 경우 방사성 자체 독성보다 섭취했을 때 신장에 주는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식이나 물을 통해 섭취하더라도 99%는 배출되지만 일부 우라늄이 뼈로 이동하면 수 년 이상 남아있을 수 있다. 라돈의 경우 휘발성이 높아 물을 마셔서 신체에 주는 위해성은 적지만,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이나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해 개인 지하수 관정 중 고농도 관정에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정수기와 저감장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정수과정을
이정용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물을 끓여도 방사성 물질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마시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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