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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씨 일가 연희동 자택 별채 / 사진=연합뉴스 |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셋째 며느리 이 모 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확정받았으나 작년 사망 시점까지 전체 추징금 2천205억 원 가운데 1천249억 원(57%)만 납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2018년 전 씨의 연희동 집을 압류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한 공매에서 이 집은 51억3천7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전 씨 일가는 압류와 공매에 불복해 각각 형사재판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자택 중 별채에 대한 압류와 공매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인 정원, 며느리 이 씨 명의인 별채 등 세 곳으로 구분됩니다.
서울고법은 2020년 11월 본채와 정원이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는 전 씨 일가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별채는 2013년 이 씨의 소유로 넘어갔는데, 당시 이씨는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계약이 단기간에 이뤄졌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전 씨 일가가 낸 소송과 별도로 한 국내 신탁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했습니다.
이 신탁사는 2008년 전 씨 일가 소유인 서울 용산구 건물과 경기 오산의 임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서울고법은 2019년 서울 용산구 건물 압류가 2013년 7월 범인 외의 사람으로부터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졌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