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 |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지난 2013년부터 재판
1심과 2심은 해당 문서관리카드에 노무현 전 대통령 결재가 없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기록물도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