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유예 중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살)씨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 |
↑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씨는 1,2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
한 씨는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20년 6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