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무고죄'로 고발…강용석·김세의 고소한 것과 관련"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가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음주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오늘(28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에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어려울 때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권교체를 반드시 하기 위해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건희사랑'을 만들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렇게 만들어진 건희사랑은 회원들의 '소통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근래에도 회원이 1,000명이 늘었을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제가 물러나면, 관리자들에 의해서 집단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도 명목상 회장이었고 관리자들 가운데 대표 관리자를 직접 지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대표 관리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이유로 "개가 짖어도 새벽은 오고,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지만, 오히려 물러남으로써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제가 회장직에서 물러나 건희사랑 회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변호사로서,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이것은 두 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어 "다음 주에 이준석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며 "김세의와 강용석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죄와 관련한 고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준석은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성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김세의와 강용석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며 "그러나 이것은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고 거꾸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무고죄가 성립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더군다나 김세의와 강용석을 고소할 때 이준석은 '7억 원 투자 각서'와 맞바꾼 가짜 사실 확인서를 그 증거로 제시했다"며 "그것은 김세의와 강용석을 고소하기 위해서 증거를 착출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즉,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써 주고 가짜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이것을 증거로 첨부해서 고소했다"며 "이것은 무고죄의 고의가 입증되는 것이며,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에 제공한 아주 악의적인 무고를 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김세의와 강용석의 말이 맞는 것인지,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지금 말이 나오는 성상납의 공소시효라든지, 알선수재의 공소시효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여기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행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 수사는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는지 여부 ▲성상납을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