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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2월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안희정 전 충남지사(57)가 다음 달 4일 만기 출소합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3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된 안 전 지사는 내달 형을 마치고 출소합니다.
안 전 지사 측근들은 그가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수감 전 머물던 경기도 양평에서 조용히 지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피선거권)할 수 없습니다.
앞서 2018년 3월 5일 정무비서 김 모 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당일 밤 긴급회의를 열고 안 전 지사를 출당 및 제명 조치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해외출장지 등을 비롯해 전 수행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2018년 8월 14일 1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성이 많다고 판시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1일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10건 중 9건을 유
한편, 안 전 지사는 아내 민주원 씨와 지난 9월 옥중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슬하에 아들 두 명이 있지만, 모두 성인인 관계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은 무의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