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 사진 = 연합뉴스 |
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붙잡힌 연세대 의대생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씨(21)를 지난 19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도서관 앞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경찰은 A씨의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7일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