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어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 씨가 같은 학교 남학생 B 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 처벌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 교수는 어제(26일) 방송된 KBS '크리스탈마인드'에서 "(B 군이) 고등학생이라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다"며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을 잘 적용 안하더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교사 A 씨에게는 형법상 성범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르면 만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B 군은 형법에서 보호하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는 또한 "폭력이나 협박,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다"라면서 "기본적으로 강간 요건은 동의(여부)가 아닌 폭력이나 협박"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학교 생활기록부(생기부)에 수행평가 점수 비중이 크다"며 "그것을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단순히 아동복지법이나 그루밍 성범죄 혐의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했습니다.
한편 대구북부경찰서는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초부터 최근까지 같은 학교 남학생 B 군과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5일 경찰 수사 개시 사항을 통보받았고, 기간제 교사인 A 씨는 수사 통보와 함께 해당 학교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A 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