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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7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는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감 생활 중 같은 방을 쓰는 A(42)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발로 가격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권투 연습을 한다며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리거나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비트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 "신고하면 보복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또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직접 만든 둔기와 주먹으로 상습 폭행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9년 계룡에서 금 거래를 위해 찾아온 40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뺏은, 강도살인 범죄를 저질러 이미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였다. 당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형에 처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는 점에 의문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공동으로 범행했다며 진실을 은폐하고,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아 반사회적인 성향이 심히 의심스럽다"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같은 방에 있었던 동료 2명에게도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
피해자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측은 "상식선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무기수는 사람을 또 죽이고, 또 죽여도 계속 무기징역을 받으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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