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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담은 동영상 등 음란물을 인터넷에 공유하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6일) 창원지법 박지연 형사3단독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 2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 씨에게는 1억 8100만원, B 씨에게는 4000만원, 총 2억 21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연인 관계인 A 씨와 B 씨는 해외 온라인 사이트 등에 성관계 영상 등 음란물을 게재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이나 음란 행위 영상, 나체 사진 등 음란물 73건을 게재했습니다. 여기엔 일명 ‘초대남’과의 성관계 영상도 포함됐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일반인들에게도 흔히 알려진 SNS에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성관계 샘플 영상과 유료 사이트 링크를 올려 홍보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영상을 시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체 영상을 보기 위해 링크를 따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월 25달러의 구독료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들이 올린 수익은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총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다량의 음란물을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결혼을 앞뒀고 B씨는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