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견주가 자신의 반려견이 도축 당해 보약으로 지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견주 A씨는 인천 동네생활 게시판을 통해 잃어버린 반려견의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다.
13년간 골든 리트리버 '벨라'를 키우던 A씨는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자택의 마당에 벨라를 풀어놨다가 잃어버렸다. 벨라를 찾지 못한 A씨는 당근마켓 등 동네 커뮤니티에도 벨라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벨라를 찾을 수 없어 동네 곳곳에 전단을 만들어 붙였다.
하지만 A씨는 벨라를 잃어버린지 일주일 만에 벨라가 도축돼 약으로 만들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A씨는 "진심으로 걱정해주시고 같이 찾아봐주신 감사한 분들이 많아 최악이고 슬픈 소식이지만 한 번 더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쓴다"며 운을 뗐다.
A 씨에 따르면 실종 전단을 보고 자수자가 나타났다. 자수자는 약을 선물 받은 사람의 딸로, A씨가 벨라를 잃어버린 당일 공원에서 한 할아버지가 벨라를 데려가 지인에게 약을 지어주겠다고 근처 건강원에 연락해 도축장에 데려갔다고 했다.
A 씨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걸 행동에 옮겼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끔찍하다"며 "약을 진짜 지인에게 받은 건지, 본인이 저지른 행위인지 모든 게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됐든 간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법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알려달라"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반려동물로 지정된 동물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학대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