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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5년 전 '끼어들기'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60대가 이의신청을 거쳐 즉결 심판과 약식 명령까지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 끝에 결국 5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5년 전인 2017년 9월 3일 오전 10시 32분께 A(64)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샛강역 교차로를 운행 중 끼어들기 법규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씨는 직진 3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는 B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단속된 A씨는 3만 원의 범칙금 딱지를 떼이지 억울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의신청은 교통위반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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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
이의신청 후 법원에 출석해 즉결심판을 받은 A씨는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결
이 사건 심리를 맡은 공민아 판사는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는 줄여 벌금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