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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한 B(29)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연인관계로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성관계 영상을 업로드하고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자신들 또는 일명 '초대남'과의 성관계 영상이나 자위 영상, 나체 사진 등 음란물 73건을 올렸다.
A씨와 B씨는 샘플 영상과 함께 해외 유료 사이트 링크를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A씨 커플의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은 전체 영상을 보고자 링크를 클릭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 월 25달러의 구독료를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 등이 취한 벌이는 2억원이 넘었다.
재판부는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해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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