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모 저축은행 회장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전직 회장 운전기사 4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모 저축은행 회장 사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3년부터 이 은행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지난해 정리해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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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모 저축은행 회장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전직 회장 운전기사 4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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