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들이나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녀살해'를 뜻하는 말입니다. 범죄심리학 책에서나 접할 법한 이런 사건이 요즘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지요.
어제 MBN이 단독 보도한 의정부 40대 부부와 여섯 살배기 아들의 죽음도 그렇고 그제 자매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동생의 초등생 자녀 2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도 그렇죠.
지난 20년 간 자녀를 먼저 숨지게 한 사건을 포함해 가족 단위의 극단적 선택은 무려 426건에 이릅니다.
물론 '오죽하면'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자녀 살해 후 세상을 등진 부모의 행동은 가장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엿새 전 서울남부지법은 7살, 8살 두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한 40대 엄마에게 '자녀를 살해한 사건일 뿐'이라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죠.
우리나라가 오랜 가부장적 문화에 젖어있어서 특히 이런 일이 잦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어린 남매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아버지가 '세 식구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써 놓은 걸 보면 그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죠.
현행법상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는 가중 처벌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비속살해는 일반적인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자녀 살해는 존속살해보다 더 강력히 처벌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지요.
그리고 자녀를 부모에게만 책임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아니면 내 자식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만큼 사회·제도적으로 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한 비영리단체는 자폐장애 등을 겪는 어린 자녀가 혹시라도 부모에 의해 살해당할까, 42쪽짜리 아주 꼼꼼한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죠.
그냥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부모를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이젠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누구도 그럴 권리는 없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