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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은 26일 "현 정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포함한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에 관심이 큰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9년 설립됐다. 이 원장은 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장과 경기광역자활센터 센터장을 지낸 복지정책 전문가다.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계좌 명칭은 바뀌어왔지만 정부 주도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관리하고 있다.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매달 저축을 통해 만기를 채우면 정부가 보조금을 합해 목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예컨대 '희망저축계좌I' 가입 대상은 일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다. 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매달 정부지원금이 30만원씩 적립된다. 통장 가입기간 3년 이내 탈수급 등 지원조건에 해당된다면 본인이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한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1080만원을 더해 최대 약 144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II' 가입 대상은 일하고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다. 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매달 정부지원금 10만원씩 매칭된다. 가입기간 3년 이내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 관리 이수 등 지원조건을 갖추면 3년간의 저축액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최대 약 72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중간계층 청년까지 지원하며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들이 대상이다.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이 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 또는 30만원을 매칭한다. 3년 만기 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등의 조건을 갖추면 약 720만원~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내달 5일까지 접수를 진행중이다.
한편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다양한 정보는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할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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