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징역 20년 선고
피고인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 확정
↑ 대법원 전경 /사진= 연합뉴스 |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6일)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19일 부산 사상구에 있던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자신에게 이혼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다는 사실에 화를 내며 다투던 중 피해자를 아파트 계단으로 굴러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컵에 따른 농약을 피해자에게 먹을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결혼 기간 피고인의 폭력·폭언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다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자녀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각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A 씨가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A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A 씨 측은 살인에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A 씨의 범행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이 아니었다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우며,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은 "A 씨와 피해자의 자녀들은 A 씨가 오랫동안 피해자와 자신들을 육체적·정신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한순간에 어머니를 여읜 자녀들은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사전에 살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A 씨는 재차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이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