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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경찰국에 필요한 인력 13명 증원(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찰국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과 경찰청장 임명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재의 요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청와대에 이제까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이어 “행안부 장관은 이 조직 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