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의미 퇴색돼…임시화장실 등 대안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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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리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휴게소들 중 지난 해 철거된 냉천골, 금강골, 보현재 휴게소(노란색 글씨) / 사진=연합뉴스 |
속리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휴게소들 6곳 중 3곳이 철거됨에 따라 '산행 중 용변을 볼 곳이 마땅치 않다'는 등산객들의 불만어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행 시간이 상당해 '산중 용변'을 보는 등산객들이 늘어나며 임시화장실이라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5월 냉천골(해발 820m), 금강골(해발 720m), 보현재(해발 620m) 에 위치한 휴게소 세 곳은 철거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휴게소가 탐방객들의 음주 산행을 부추기고, 음식 조리 과정에서 계곡을 오염시켜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산중 용변'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했습니다.
속리산국립공원의 대표적인 산행 코스는 천왕봉과 문주대를 거쳐 법주사로 돌아오는 약 20km의 코스로, 이 코스를 완주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7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등산객들은 7시간이 넘는 오랜 시간동안 산행을 하며 용변을 해결할 곳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공원 측은 등산객들에게 용변을 미리 보고 출발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전부였습니다.
현재 속리산에 남아있는 휴게소는 비교적 저지대에 속하는 세심정과 태평, 고지대에 속하는 신선대 총 3곳입니다. 이 휴게소들에서는 컵라면과 도토리묵, 파전, 막걸리 등 등산객들을 위한 음식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등산객들이 용변을 해결하는 장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휴게소들이 사라지자, 등산객들은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외진 등산로의 구석이나, 주변 수풀 등에서 '산중 용변'을 보게 된 겁니다.
아직까지 산중 용변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등산객은 없지만, 산중 용변은 엄연한 불법으로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방뇨와 배변은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없지만, 등산로를 벗어나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이나 임시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자연공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역시 과태로 20만원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중 용변 문제를 등산객들만의 책임으로 치부하긴 어렵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해발 920m에 위치한 신선대휴게소에 다다를 때까지 등산객들에게 무조건 용변을 참으라고 강요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속리산 사무소 관계자는 "법주사 주차장에서 세심정까지는 화장실이 여럿 있으니 미리 용변을 해결하고 산을 오르라고 계도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해당 국립공원을 잘 아는 이들은 이런 공원사무소 측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천왕봉 인근 길목의 비로산장 산장지기는 "속리산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휴게소를 철거했다는데 그 이후 오히려 깨끗했던 산이 대소변으로 지저분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휴게소들이 철거된 자리에 조성된 갈나무 숲과 국수나무 숲에서는 방뇨와 방분으로 인해 악취가 심각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산장 산장지기는 "무조건 화장실을 철거하는게 능사가 아니다. 이용료를 받더라도 임시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부 등산 관련 사이트에서는 "속리산 산행을 앞두고 있는데 누구는 중간에 휴게소가 있다고 하고, 누구는 없다고 하더라. 7시간 넘게 용변을 참아야 한다는 게 정말이냐"고 묻는 글들이 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