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상습 성폭행한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 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10대 초반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된 이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다섯 차례 범행을 했고, 과거 성범죄로 소년보호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10대 초반 의붓딸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세 차례 강제 추행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붓딸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한다'거나 '용돈을 주지 않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도중에 재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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