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아내 윤정희 씨의 동생이 자신의 연주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했죠.
그런데 최근 경찰이 윤 씨의 동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경찰의 판단 배경, 이규연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처제 손미애 씨가 30여 년간 자신의 연주비 21억 원을 무단인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씨는 손 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성복 / 백건우 씨 변호인
- "2019년 3월 28일 날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는데, 전혀 문제를 안 삼으셨잖아요. (윤정희 씨 방치 의혹 보도가) 방영됨으로써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백 씨의 아내 윤정희 씨 가족들은 백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백 씨의 계좌 등을 살펴보게 된 경찰은 손 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습니다.
손 씨가 백 씨의 연주료를 사적으로 썼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주료가 언니 윤 씨 생활비로 사용됐고, 일부는 백 씨 본인에게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의 소속사 측은 수사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백건우 씨 소속사 관계자
- "사실 지금 (백건우 씨가) 파리에 계셔가지고…지금은 (입장표명) 예정된 게 없습니다."
▶ 스탠딩 : 이규연 / 기자
-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은 윤정희 씨 동생 측이 백건우 씨를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 래 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