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택시기사 속인 것으로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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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택시비 15,000원을 아끼려다 67배에 달하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3시 2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잡아 탄 뒤 "자전거를 트렁크에 싣고 목적지까지 운행해 주면 1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A씨는 B씨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택시비를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았습니다.
공 판사는 "A씨의 행위는 택시 기사를 속인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